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평일 18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도 권고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모두 소명했다"며 "어떤 처분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에 이름을 올렸던 터라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