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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법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등록 2018.11.14 17: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모두가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며 "유예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란 얘기"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전 "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적인 조치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국정원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돼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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