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공공장소 금주구역으로"…한강 맥주, 이젠 안녕?

등록 2018.11.14 21:38

수정 2018.11.14 21:53

[앵커]
길맥이라는 말이 있죠. 거리에서 마시는 맥주를 뜻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간이 테이블 펼쳐 놓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의 즐거움, 그런데 어쩌면 머지않아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부가 금주구역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술을 못마시는 구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은 있는데 금주구역은 없는데요. 정부는 금주구역을 만들어 금연구역처럼 과태료를 불리는 등 규제한다는 겁니다.

[앵커]
대상이 되는 장소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기자]
관공서, 의료기관,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아동청소년 시설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곳들은 원래도 술을 마시지 못하는 곳 아닌가요?

[기자]
현재법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술을 마셔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앵커]
국립공원 안에서는 지금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의도 공원안 편의점이나, 한강 공원 같은데서 돗자리깔고 술 마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립공원은 지금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여의도 공원이나 서울숲 같은 도시 공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제주도 등이 직영 공원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에는 금주하도록 권고만할 뿐 과태료 등 금주를 강제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르면 2020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술 광고에도 제한이 가해진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자극적인 주류 광고가 지나친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인데요. 그동안 모델들이 술을 마시거나 병 따는 소리, 목 넘김 소리 등을 광고에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표현은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되고요.

[앵커]
외국은 어떻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곳이 많지요?

[기자]
우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를 보면, 금주 정책을 하고 있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에서는 개봉한 술병을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기만 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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