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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 '집행유예'

등록 2018.11.15 13:51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 '집행유예'

이동형 다스 부사장 / 조선일보DB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 4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철업체 대표로부터 6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다. 부사장은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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