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조선일보DB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에 200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던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212억원의 손실을 보고,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서도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투자를 강행해 12억원의 손실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 판단의 문제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