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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 62개로 확대

등록 2018.11.15 13:47

수정 2018.11.15 13:55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시항목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이 적절히 됐는지 더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12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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