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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대문 재개발 용역업체 선정 비리 연루자 무더기 검거

등록 2018.11.15 14:51

수정 2018.11.15 14:59

재개발 구역 용역업체를 선정 과정에서 수 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 임원과 용역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재건축조합 조합장 70살 유모씨 등 임원 5명을 구속하고, 이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재건축 브로커 47살 김모씨에게 8500만원을 받고 김씨가 알선한 용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 등의 재건축조합이 특정 업체와 8억 5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5억 3천여만원을 챙겼다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계약 업체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7천여만원을 갈취한 50살 홍모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량리의 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 위원장 73살 황모씨 등 7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내정 업체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낙찰 받도록, 공개 입찰 과정에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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