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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구속영장'

등록 2018.11.15 15:18

수정 2018.11.15 15:55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학생 14살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군 등은 13일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14살 B군을 데려가 집단 폭행하던 중 B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으로 끌로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B군 몸에서는 멍 자국이 다수 관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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