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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호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논의

등록 2018.11.15 17:23

수정 2018.11.15 17:26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호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논의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조선일보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15일부터 16일까지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과 e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性)관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호주정부는 디지털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을 개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처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호주에서는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 공유한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은 e안전국의 '삭제통지'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호주의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심의절차의 합리적·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TOUCH Community Service, TCS)를 방문해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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