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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끝…휴대폰 소지 등 9명 퇴장

등록 2018.11.15 17:57

수정 2018.11.15 19: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자 최소 9명이 부정행위로 시험 도중 퇴장 당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와 춘천에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로 퇴장당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한 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또 다른 수험생은 복도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충청북도에서는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린 수험생 등 2명이 휴대전화 소지로 퇴장당했다.

또 서랍 속에 입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거나,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다 적발되는 등 충청북도에서만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북에서는 화장실에 다녀온 수험생이 재입실하면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2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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