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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확정이 손해배상 근거 안 돼"…스포츠토토 주주 손배소 패소

등록 2018.11.16 10:10

수정 2018.11.16 10:18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손모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사장은 친형을 앞세워 친인척·지인 등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한 뒤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을 허위 발주해 회사자금 15억 7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이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형사 재판 판결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주주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판결 내용만으로 조 전 사장이 대금 상당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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