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상습폭행·엽기행각' 양진호, 10개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18.11.16 11:09

수정 2018.11.16 13:20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폭행·음란물 유통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 학대에 가담한 임직원 10명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양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이며,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도 이른바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회장에게 폭행·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 최원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