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공적서' 입수해보니…'감형거래'에 실적 눈 먼 경찰 가담 의혹

등록 2018.11.16 21:00

수정 2018.11.16 21:12

[앵커]
이번에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수사협조확인서,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공적서'라고 불리는 문섭니다. 경찰이 수사에 협조한 마약사범들에게 이 문서를 발급하는데 이 문서를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적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경찰이 이 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협조 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마약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건데, "제보를 이용",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필로폰 차단에 기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상습범일 경우 재판에서 형량이 늘지만, 중요한 수사협조는 형량을 줄여주는 감경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선 감형을 조건으로 추가 마약사범 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얘깁니다.

경찰 관계자
"마약사범들은 이제, 내가 다른 마약사범들을 이렇게 제보를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수사에 도움을 주면?) 네"

하지만, 제보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마약 사범에게 허위로 발급되거나, 범죄조직간 보복성 신고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사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B라는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협조확인서를 만든 거에요."

지난해 말엔 실적에 눈 먼 한 경찰관이 마약 전과자와 짜고 누명을 씌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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