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단독] 경찰 '감형거래' 의심 사례 보니…법원도 "석연치 않다"

등록 2018.11.17 19:12

수정 2018.11.17 20:34

[앵커]
경찰과 마약사범 간 '감형거래'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태,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허위로 의심하는 경찰의 수사 협조확인서 즉 공적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법원에서조차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40살 정 모씨는 지난해 3월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 재판엔 곧바로 '수사협조확인서' 즉 공적서가 접수됩니다. 마약 수사 담당 경찰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고, 정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전과로 2013년부터 3년을 복역하기도 했던 정씨의 권고 형량이 최대 5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형량을 받은 겁니다. 

당시 정씨의 변호인은 "수사협조서를 냈던 것은 기억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참작사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더 감형 받기 위해 새 공적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지만 마약 사범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제보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공적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인데, 검찰은 이 공적서들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공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적서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제출됐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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