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당혹'…마약 수사방식 개선 지침 마련

등록 2018.11.17 19:14

수정 2018.11.17 19:26

[앵커]
이렇게 검찰이 일부 경찰과 마약사범과의 '감형 거래' 의혹 수사에 나서자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전국 마약 관련 부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제도개선 지침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공적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종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5월30일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6월 18일 '공적확인서 작성 개선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결재를 받아 기관장 명의로 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법원에서 사실 조회서가 먼저 오는 경우에는 국가 공문서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제출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8월에는 전국 지방청과 일선 마약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만간 2차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마약 범죄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첩보원을 확보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해오던 방식을 검찰이 문제삼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판단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면 접수를 해주는 거죠. (마약 정보원이) 지인이 구속 수사 중인데 (지인) 공적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다던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트집잡기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 강력부가 해오던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등의 1차 수사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