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7

어린이집 바로 옆에 모텔촌·유흥가…단속 규정도 없다

등록 2018.11.17 19:26

수정 2018.11.17 19:39

[앵커]
정말일까? 믿고 싶지도 믿기지도 않은 일입니다. 모텔촌, 유흥가 한복판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막아야 할텐데 단속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가 방치된 곳 석민혁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어둠이 깔린 뒤에도 불을 밝힌 채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모텔 간판에선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입니다.

유흥업소 간판엔 '미녀항시대기'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길바닥에는 보기 민망한 성매매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주민
"보이는 게 저런 건데. 빨리 이사 가야 해"

길에서 술을 마시는 취객도 있습니다.

상인
"(술취한 사람들도 많이?) 여름에 오바이트 무지하게 해놓지 뭐. OO도 무지하게 싸." 

어린이집 뒤쪽에 모텔 2곳의 출입문이 있어 모텔 손님들과 하원하는 아이들이 마주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이 처음 세워질 땐 없었던 숙박업소들이 하나 둘씩 들어선 겁니다. 당장 옮기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구청관계자
"지역 특성상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저희가 또 현실적인 보육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유해환경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년여 만에 대체부지를 찾았지만 완공되는 2020년에야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전환- 서울의 또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유흥가 한복판에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정기점검 외엔 지자체가 손 쓸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민간 어린이집이다보니까. 하나의 사업체죠."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 200미터엔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불편한 등하원길이 계속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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