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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치 어려운 진폐증, 소멸시효 떠나 장해급여 지급해야"

등록 2018.11.18 11:48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 판정을 받고 숨진 이 모 씨 등 8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 등의 유족은 근로자들이 진폐증으로 요양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서 장해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공단은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 씨 등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를 주지 못한 이유로 소멸시효를 들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자체는 맞지만 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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