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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배, 영화 '명량'서 무단 복제…벌금형

등록 2018.11.18 15:01

한국 방송(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일본 배 CG는 영화 '명량' 저작권자인 A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임진왜란 1592' CG를 제작한 B 주식회사와 작업 총괄자 이모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이 씨는 영화 '명량' 제작사의 요청으로 일본군 전함인 안타케부네(안택선)와 세키부네(관선)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마쳤다. 2년 뒤, 한국방송이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해전 그래픽을 요청하자, 이 씨는 CG 작업자들에게  영화 '명량'의 캡처 장면을 주며 유사하게 작업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화 '명량'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CG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고증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안타케부네(안택선)'과 '세키부네'의 모습이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모두에서 비슷하게 표현된 게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고증자료에는 안보였던 '안타케부네'의 '충파돌기'와 '세키부네'의 금색 격자 무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유사하게 드러났다며, 이 씨가 저작물 복제의 의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명량' 제작사는 해상전투에 등장하는 바다와 배 묘사를 위해 30억원 이상을 특수효과에 투입한 바 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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