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숨진 학생 점퍼 입고 법원 출석하다니"…누리꾼들 분노

등록 2018.11.18 19:16

수정 2018.11.18 19:21

[앵커]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 많은 분들은 분노케 했죠. 그런데 심지어 가해 중학생 가운데 1명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오면서, 숨진 학생에게서 빼앗은 점퍼를 입고 있었던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은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 쓴 중학생 4명이 경찰서를 빠져 나갑니다. 14살 A군 등이 동급생인 B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A군이 입고 있던 점퍼가 숨진 B군의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러시아어로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군에게 B군의 옷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군이 사건 당일 새벽 인근 공원에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거 누구 거냐 했더니, 공원에서 (폭행)하다가 옷을 벗어라 그래서 가지게 된거다 진술을 한 건데..."

경찰은 A군이 긴급체포되면서 미처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B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옷을 뺏은 A군에 대해 절도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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