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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혐의' 최윤수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등록 2018.11.19 13:32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세간의 비난이 수많은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정부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감수하겠다"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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