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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등록 2018.11.19 16:36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은행장이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신한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은행장으로 재임하며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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