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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공방 쟁점은

등록 2018.11.19 21:13

수정 2018.11.19 21:18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뭘지, 그리고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맞다고 보는 근거는 뭔지 ..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경찰이 일단 여러가지 사진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선 5.18 사진이 있지요?

[기자]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18일. 먼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죠. 그리고 혜경궁김씨가 다음날 낮 12시 47분에 리트윗을 합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그로부터 13분 뒤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혜경궁김씨가 리트윗 한 화면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캡쳐한 시간도 혜경궁김씨가 트윗을 한 시간과 같은 ‘12시 47분’ 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게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사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뭡니까?

[기자]
김혜경씨가 올린 사진이라면 사진 원본을 갖고 있을테데, 왜 원본을 올리지 않고 트위터 사진을 캡쳐해서 다른 SNS에 올렸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가 사진 원본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이 지사의 게시물을 단순 리트윗한 것이라면 사진의 원본은 혜경궁 김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 지사의 해명 역시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근거를 볼까요?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죠?

[기자]
네, 2014년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사진을 올린 뒤 10분씩의 텀을 두고 ‘혜경궁 김씨’와 이 지사의 트위터와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온거죠. 경찰은 이처럼 동일한 사진을 각각 다른 SNS에 짧은 시간 내에 올리는 것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기자]
휴대전화의 교체시기입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김혜경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 전국을 조사한 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만을 조사한 것 자체가 트위터 계정주가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며 표적수사라는 입장이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다 정황증거이지 직접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게 이 지사측의 주장이잖아요. 경찰이 트위터측에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경찰은 앞서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계정 주인 확인을 요청했지만 '운영방침'을 이유로 거부당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4만여 건에 대한 글을 전수조사 한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혜경씨가 트위터에 이 계정이 본인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 지사는 그거야 말로 ‘그건 내거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아내 김혜경씨 것이 아닌데 어떻게 트위터 본사에서 로그 기록을 보여주겠냐는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만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계정의 본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 확인을 요청할 순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앵커]
결국 검찰수사, 그리고 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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