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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대학생, 빌린 차 몰다 사고…동기 3명 사망 '참극'

등록 2018.11.20 21:16

수정 2018.11.20 21:20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 오늘 새벽,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대학생이 운전대를 잡아, 함께 타고 있던 친구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에서 빌린 차로 운전했는데, 앱을 통해 렌트하는 방식이다 보니, 술을 마시고도 차를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삼거리로 들어섭니다. 빠르게 코너를 돌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등 기둥과 부딪힙니다.

견인차 기사
"현장 자체가 아비규환이었어요. 운전자 분은 왔다갔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쓰러져 있거나"

오늘 새벽 1시 4분쯤 충남 홍성에서 대학생 2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동기 23살 B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렇게 신호등을 옆으로 들이받으면서 앞좌석과 뒷좌석이 완전히 분리된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카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빌렸습니다.

이명우 / 충남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운전자)본인 진술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불러서 가면된다 해서 어플을 깔고 렌터카 업체에 면허증하고 요금하고 보내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를 빌리는 데에는 아무 제약도 없었습니다.

카쉐어링 업체 관계자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카쉐어링을 통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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