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다시 규명…검찰총장 비상상고 신청

등록 2018.11.20 21:28

수정 2018.11.20 21:35

[앵커]
군사 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당시 감금행위등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었는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해 진상규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5년부터 12년 동안 부랑자 수용시설로 운영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와 불법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순이 / 형제복지원 피해자
"여덟시, 아홉시 정도 되면 불러내요. 그게 그 성접대였다는 것도 몰랐죠."

1987년 인권유린 실태가 처음 알려진 후 부산지검이 수사에 나섰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을 특수 감금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게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부랑자 수용 등을 위한 정부 훈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 2년 전 사망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총장의 권한인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권리구제 카드로, 확정된 판결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총장 명의의 비상상고 신청과 별도로, 문 총장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