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박근혜,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8.11.21 11:19

수정 2018.11.21 11:22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됐었다.

재판부는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