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화이트리스트' 재수감된 김기춘,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

등록 2018.11.21 15:45

법원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측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심문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며, "다른 법리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은 너무 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령에다가 질병을 가졌다며 건강상의 문제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전 실장은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보수 성향 단체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한 건 강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8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약 2달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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