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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불가 조항 없애라"…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등록 2018.11.21 16:5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환불불가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불공정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으로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넣고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이들 업체는 따르지 않았다.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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