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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눈감아준 '대기업 허위신고', 검찰이 기소

등록 2018.11.21 17:30

수정 2018.11.21 17:31

대주주의 차명주식·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대기업 회장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오늘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벙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찬성 중흥건설 회장과 각 회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인으로는 롯데 계열사 9곳과 한라가 1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초 부영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같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당종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허위 신고 177건을 입건하고도 151건을 '경고'로 종결해버리고, 검찰 고발은 11건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중 100여 곳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단순 지연 사례 등 21건은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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