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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교조 합법화 추진

등록 2018.11.21 20:07

정부와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등을 비준하고 그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ILO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까지 전교조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내년 상반기 해결'이란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대한 빨리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몇 명의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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