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7조원 태양광 사업'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업체 대표였다

등록 2018.11.21 21:29

수정 2018.11.21 21:37

[앵커]
정부가 7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수상 태양광, 그러니까 호수나 저수지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는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 직전까지 태양광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최사장의 의원시절 비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아들과 보좌관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7조 원을 들여 수상 태양광을 짓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규성 사장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규성 / 농어촌공사 사장 (지난달 22일)
"(수상 태양광이) 환경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증발도 막고 녹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물고기 다시 살리고…."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이제 설득력에 의문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최 사장이 공사 사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태양광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전력 판매업체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 회사는 이 때부터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 퇴임 후 대표이사는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J씨가 맡았고, 아들 최 모씨와 보좌관 Y씨는 업체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양광 발전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임 4개월 뒤 태양광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공사 대표를 맡은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일단 조금 추이를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이 따로 언질이 없으셔서…"

최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농어촌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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