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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유서대필 조작…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 권고

등록 2018.11.21 21:36

수정 2018.11.21 21:41

[앵커]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재야운동가의 배후를 찾겠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7년 만에 검찰권 남용과 오심의 대표사례라며, 현 검찰총장에게 늦었지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1년 5월8일 서강대 옥상에서 故 김기설씨가 분신해 숨진 당일, 서울지방검찰청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당일 오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이 잇단 분신항거에 배후세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 개시 하루 이틀새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이 정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숨진 김씨의 유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육안으로 글씨체가 유사한 점을 들어 강기훈씨로 특정했다는 게 과거사위 조사 결과입니다.

강씨는 결국 유서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9억여원을 배상받은 게 고작입니다.

강기훈 / 전 전민련 총무부장 (2014년 2월)
"사법부가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거고 검찰로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하는겁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등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강씨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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