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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겸직금지 위반·불성실 근무…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18.11.22 10:44

대법 '겸직금지 위반·불성실 근무…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 / 조선일보DB

학교 허가없이 사실상 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6)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황 전 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며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 이사로 약 11년 간 재직하면서 수년간 월요일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은 연구소로 출근했다. 2006년부터 교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논문심사 실적은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해당 연구법인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교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하급심에선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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