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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인천교육청, 집단폭행 처벌 강화

등록 2018.11.22 11:27

인천시교육청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오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폭력이나 다문화 등 특수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퇴학, 중학교는 강제 전학이 가장 높은 징계 조치이다.

무단결석이 반복되는 학생은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도할 계획이다. 상담교사는 올해 284개 학교 287명에서 내년에는 학교 314곳, 317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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