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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혜경궁 김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추가 고발"

등록 2018.11.22 14:55

수정 2018.11.22 15:43

하태경 '이재명, '혜경궁 김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추가 고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조선일보DB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 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에 따른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장영하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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