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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대사업자 등록, 9·13 대책 이후에도 급증…1만1000명 늘어

등록 2018.11.22 18:25

수정 2018.11.22 18:26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 9·13 대책 이후에도 신규 등록 건수가 크게 늘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0월 신규 임대사업자가 1만15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6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한꺼번에 몰렸던 9월 2만6279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지난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었다.

10월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서울 4169명으로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순이었고, 경기도도 4185명으로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가 서울, 경기도에 집중됐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809채로 서울(9247채), 경기도(9245채)가 64.2%를 차지했다.

10월말 현재 누적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000명, 임대주택 수는 130만 1000채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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