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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만든다'며 축구장 2배 국유림 훼손한 펜션업자

등록 2018.11.22 21:19

수정 2018.11.22 21:27

[앵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을 제 맘대로 훼손한 펜션 운영 업자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펜션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8년 동안 축구장 2개 면적을 훼손했는데, 벌금만 내면 되는 허술한 법규정을 파고 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창한 숲 곳곳이 구멍이 뚫린 듯 텅 비어있습니다. 산길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굽니다. 인근 펜션업주 정모씨가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유림과 도유림을 훼손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계곡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벤 자리에는 산책로와 족구장도 들어섰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산림훼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2개 면적보다 넓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
"검찰 송치돼서 벌금도 몇차례 내셨고 최근 건에 원상복구 명령을 냈어요."

펜션 측은 벌금 수백만 원을 냈고 산림도 원상복구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펜션 관리인
"지금 현재 주인이 없는 상태여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국유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대부분 벌금에 그칩니다. 또 원상복구는 1m 짜리 묘목만 새로 심으면 지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산림훼손은 끊이질 않습니다.

산림보호단체 관계자
"금전으로 뭔가 보상처럼 규제를 가하는거잖아요. 훼손 행위 결과가 제재를 가하는 벌금에 합당한 금액인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산림청은 경작이나 주거 등으로 불법 훼손되는 국유림이 해매다 축구장 32개 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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