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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진입 막는 공무원 뺨 때린 민노총…김천시 "경찰 고소"

등록 2018.11.22 21:24

수정 2018.11.22 21:31

[앵커]
민주노총 총파업이 열렸던 어제 경북 김천시청 앞에서 노조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청사에 들어가려는 걸 저지하니, 뺨을 때린 겁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붉은색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뺨을 때립니다. 경찰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공무원을 또 때립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북 김천시청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58살 유모씨가 김천시 공무원 37살 김모씨를 폭행했습니다.

남추희 / 목격자
"화장실도 못쓰게 하나 하면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김천시가 화장실 사용을 통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도 민노총 조합원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시청에 들어와 시장실을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김천시과 민노총은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난 8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점거 사태를 우려해 집회 전날 민노총에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천시는 폭행사태까지 발생하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노총 경북지부를 고소했습니다.

김충섭 / 김천시장
"공무원에게 가한 폭력 등 도를 넘어선 민노총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유씨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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