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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처리

등록 2018.11.23 09:58

국회, 오늘 본회의…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처리

/ 조선일보DB

국회가 23일 오전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 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국회는 또 2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특위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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