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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빌려 대포차로 판매,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8.11.23 14:01

수정 2018.11.23 14:09

대여료를 주겠다고 속여 고급 외제 차량을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130억 규모의 리스 외제차량과 개인렌터카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뒤 약 40억 원을 챙긴 일당 10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중고매매업체 대표 오모씨(42,여)와 자동차 번호판 위조책 권모씨(35) 등 13명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주로 고액의 리스 비용에 차량 유지가 어려운 외제차 이용자나 정식 렌터카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렌트업자를 노렸다.

고액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은 뒤 자동차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해 중고차 매매업자나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넘겼다.

작년 4월엔 시가 3억원 상당의 재규어 차량을 리스해 이용하던 33살 여모씨에게 “15일간 차량을 이용한 뒤 대여료 3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3천만원을 받고 대포차로 팔았다.

또 작년 10월엔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45)에겐 “렌트카 사업에 쓸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해주면 리스료를 대신 내 주고 매달 사례로 100만원씩 더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 가량의 벤츠 차량을 출고받은 뒤 대포차로 넘겼다.

위조업자 권씨 등은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조해 더 비싼 값에 팔아치울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헀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뺏기고 고액의 리스료까지 떠 앉게 됐지만, 리스 차량 이용자가 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쉽게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렌트업자에게 접근해 4억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잠시 빌린 뒤 팔아넘기기도 했는데,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개인렌트사업 자체가 여객운수법위반이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차량을 추적해 남양주 등에 위치한 차고지로 찾아오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핸들에 자물쇠를 달아 놓은 뒤 되레 ‘차량을 가져가려면 돈을 가져와라’며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채업자가 숨겨 뒀던 시가 17억원 상당의 차량 20대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대포차 67대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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