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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등록 2018.11.23 15:4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없애기로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별도 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실제 이 조항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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