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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등 민생법안 90건 처리

등록 2018.11.23 17:00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이틀 만이다.

이들 비쟁점 법안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평가 방식도 평가 인증에서 평가 등급으로 바뀐다.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한 뒤 29일 다시 본회를 열어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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