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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靑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등록 2018.11.23 18:39

수정 2018.11.23 18:58

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靑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 / 조선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면직은 사전적인 조처이고, 정식조처는 직권면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게 된다.

청와대는 차량에 동승한 다른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를 착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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