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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18.11.23 18:41

노량진 옛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옛시장 부지 상인들이 신청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협은 법원이 "단전, 단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점유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쇄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측의 단전단수로 인해 영업권이 침해받았다며 이를 원상복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6일과 9일 제기한 바 있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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