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경찰, 김종천 靑 비서관 동승자 '방조죄 논란'일자 뒤늦게 조사

등록 2018.11.24 19:22

수정 2018.11.24 19:30

[앵커]
만취 운전으로 직권면직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문제삼자 경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차에는 두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의전실 여성 행정관과 행정요원. 적발 당일 모두, 음주운전에 관여 돼 있는지 조사를 받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을 먼저 조사한뒤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
"소환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조율 중에 있는데"

현행법상 운전자가 술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동승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동승 여직원들을 불러 음주 상황과 동승하게 된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기강이 '만취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뒤늦게 동승자 수사에 나선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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