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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에 보복운전한 택시기사…1심 무죄→2심 벌금형

등록 2018.11.25 12:03

수정 2019.03.06 15:33

끼어든 운전자가 사과를 안했다는 이유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2km 거리를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자정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다 옆차로에서 운전하던 A씨가 갑자기 끼어들자 2km 구간을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A씨 차량을 추월해 바로 앞에 급정거하거나 욕을 하며 A씨 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올해 6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불필요하게 자주 차로를 변경하며 차량을 따라가는 등 악감정을 갖고 추격했다고 여길 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격이나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고 꼬집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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