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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꽝'…'도로 외 구역' 사고 증가하는데 처벌 힘들다

등록 2018.11.25 19:20

수정 2018.11.25 19:27

[앵커]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인명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곳들은 '도로 외 구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처벌도 어렵습니다.

최윤정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린이가 뛰어나오자,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는 데도, 아파트 내부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부도 중앙선과 횡단보도까지 있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1건 꼴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급격히 늘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일반도로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단속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도로 외 구역에서의 횡단보도나 중앙선 같은 경우는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도 안전운전과 처벌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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