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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경진대회 뒤 무릎 부상…법원 "요양급여 거부는 부당"

등록 2018.11.26 09:53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은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뒤 무릎 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업무상 사고'에만 국한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가 경진대회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그 때에도 이동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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