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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입국 우즈베키스탄 30대 부부, 금은방 털다 '덜미'

등록 2018.11.26 13:11

수정 2018.11.26 13:26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0살 A씨를 구속하고, 아내 2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방문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왔고,아내 B씨는 1년 전 동거 비자로 입국했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난달부터 B씨와 함께 서울과 부산 일대의 귀금속 상가를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18K 금목걸이 등 700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인파가 많은 귀금속 상가만 골라 아내 B씨가 상품을 고르는 척 금은방 업주와 이야기 하는 틈을 노려 A씨가 진열된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업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마다 4살 난 딸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인천의 한 주택가에 숨어 지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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