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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저작권 위반 사이트 차단, 1주일로 단축"

등록 2018.11.26 18: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저작권 침해 등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와 관련된 시정요구에 필요한  심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방심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사이트'에 한해선 방심위가 신고 접수부터 전담해 7일 내 심의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신규 사이트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방심위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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