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조선일보 DB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최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